공급면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면적 구분 요령(전용면적 외) 1. 계약면적 공급면적(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 2. 공급면적(or 분양면적)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3. 공용면적(or 주거공용면적) 아파트, 빌라 등 출입할 때 지나다니는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등을 모두 합한 면적 4. 기타면적(or 서비스면적) 베란다(발코니) 5. 기타공용면적 단지내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면적을 더한 것. 6. 전용면적 -. 전용면적은 건물 내부의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을 의미한다. -. 주택법에서 인정하는 거주자 전용 공간을 말한다. -. 전용면적을 허가없이 들어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법적으로 보호받는 공간이다. -. 등기부등본상에 기록되어 있는 면적으로 취득세,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면적이다. -. 전용면적은 법률상으로는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