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상속공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인 세제 혜택 장애인 세제 혜택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면제 1. 지원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동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 연도분 부과 2. 지원내용 -. 개별 소비세 500만 원 한도로 면제 -.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3. 비고 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 소관 관할 세무서 문의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1. 지원대상 -. 차량 명의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기준은 자치단체 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