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 의료비 지원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1. 지원 연령: 만 18세 미만 2. 지원 암종: 암종 전체 3. 지원 대상자 선정 (1)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대상자 당연 선정. (2) 건강보험 가입자는 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사업안내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 1인 가구: 2,333,774 원/월 2인 가구: 3,912,102 원/월 3인 가구: 5,033,641 원/월 4인 가구: 6,145,296 원/월 5인 가구: 7,229,418 원/월 6인 가구: 8,288,405 원/월 7인 가구: 9,336,710 원/월 8인 가구: 10,385,016 원/월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48,306원씩 증가 소아암 환자 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