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1. 지급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급~6급)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단, 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장애인연금법 제2조 1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2. 지급금액 (1)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 장애인: 월 6만원 (2) 기초수급(주거 또는 교육), 차상위 장애인: 월 6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 (3) 보장시설 입소(생계, 의료) 장애인: 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