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방위 사이버교육 민방위 교육 민방위 대원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실시근거 민방위 기본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민방위대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한도 내에서 민방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함. -. 행정안정부장관: 교육훈련계획 수립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세부교육훈련계획 수립, 집행 -. 시군구청장(읍면동장, 민방위대장): 교육훈련 실시 민방위대의 임무 민방위 기본법 제2조와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