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
민방위 대원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실시근거
민방위 기본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민방위대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한도 내에서 민방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함.
-. 행정안정부장관: 교육훈련계획 수립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세부교육훈련계획 수립, 집행
-. 시군구청장(읍면동장, 민방위대장): 교육훈련 실시
민방위대의 임무
민방위 기본법 제2조와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
평상시: 재난대비
-. 민방위 교육과 훈련
-. 각종 재난대비 예방 활동
-. 비상 급수시설과 대피소, 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와 관리
-. 민방위 경보망 관리 및 경보태세 확립
-. 민방위시설과 장비의 유지관리 등
유사시: 인명구조 및 노력지원
-. 경보전파, 주민통제, 소산
-. 교통통제, 등화관제
-. 인명구조, 의료, 소화활동
-. 피해 시설물의 응급복구
-. 적이 침공 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지원
-. 민심안정 및 승전의식 고취 등
민방위 교육 개요
교육기간
-. 연 4시간: 1~2년 차 (소집교육)
-. 연 2시간: 3~4년 차 (사이버교육)
-. 연 1시간: 5년 차 이상 (사이버교육)
교육시기
-. 교육대상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연중 운영
-. 선거기간 중 민방위 교육 미 실시(후보자 등록일 6일부터 선거날까지)
교육대상
-. 대장, 전문요원, 대원 등
-. 5년 차 이상 ~ 40세: 사이버교육 1시간
편성대상
-. 민방위 기본법 제18조 제1항
-.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편성.
-.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함.
교육내용
-. 민방위 제도, 안보 및 재난, 생활안전 등 체험 및 실습교육
교육방법
-.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자율 운영
교육구분
-. 내용별: 집합교육(강의, 실습), 비상소집교육
-. 대상별: 통*리대원, 기술지원대, 직장대
-. 방법별: 소집교육, 직장민방위대 위임교육, 자체교육인정, 위탁교육, 순회교육, 통신*서연교육, 야간*주말교육, 실용 민방위 교육
민방위 교육대상 및 방법
본교육
-. 교육시간: 연 4시간 (1회)
-. 교육대상:
1~2년 차 대원: 연 4시간
3~4년 차 대원: 연 2시간
5년 차 이상 대원: 연 1시간
-. 교육주관: 시군구 (민방위대장)
-. 전쟁*평시 재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 실습
-. 교육장 실습교육, 민방위 훈련참여, 재난안전 봉사활동 등
보충교육
-. 교육대상: 본교육 불참자
-. 교육횟수: 2회
-. 교육시기: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 선정
-. 교육주간: 시군구청장
-. 교육시간: 정기교육 4시간
과태료
민방위 기본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 부과대상: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2차 보충교육 불참자,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포함.
-. 부과권자: 시군구청장
-. 부과시기: 당해연도 교육종료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 선정
-. 부과금액: 기준액 10만 원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 경감 및 가중 가능)
교육편의 증진
-. 현지교육(체류지 교육): 장기 출타 등 부득이한 경우
-. 서면교육(통신교재교육): 도서, 낙도, 산간, 오지 거주 대원은 통신교재에 의거 과제물을 작성 제출토록 함으로써 시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업지원 등 편의 도모
-. 순회교육: 거주지가 지정교육장에서 원거리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 대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민방위 강사, 교육기자재 운영요원 등으로 순회 교육단을 편성 운영
-. 야간교실, 주말교실: 평일 또는 주간에 교육참석이 어려운 대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야간, 주말교실 운영
-. 실용민방위 교육: 청소년, 여성, 노인, 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생활 속 안전사고 대비요령 교육실시.
교육면제 대상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 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 의료, 전기, 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해당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이를 면제)
-. 신체장애, 관혼상제,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 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람
-.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 면제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소멸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 면, 동장(직장 민방위 대원 및 기술지원 대원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교육유예 대상
법 제2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 신체장애, 관혼상제, 재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 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 수감, 재취업교육 훈련 중인 실직자
-. 유예대상자는 의사진단서, 통리대장 또는 관계기관장의 관련서류를 해당 읍면동장(기술, 직장민방위대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또는 구두로 직권 확인 신청
민방위 사이버 교육
교육대상
3~4년차 대원 2시간 / 5년 차 이상 대원 1시간
교육기간
연간 3회(1년 중 한 번만 이수하면 됩니다.)
교육내용
민방위 제도 및 실전 역량 학습
수강방법
-. PC, 스마트폰 웹에서 접속하여 수강
(1) 민방위 사이버 교육센터 www.kcmes.or.kr 접속
(2) 지역선택
(3) 구 선택
(4) 본인인증
(5) 사이버 교육
FAQ
Q1: 민방위 교육대상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A1: 민방위 교육 대상은 2023년도 기준 1983년 1월 1일생부터 2003년 12월 31일생까지 해당된다. 현역 복무가 끝나고 예비역이 된 경우, 그다음 해부터 8년 간 예비군 소속으로 훈련을 마친 뒤에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된다.
Q2: 교육기간에 민방위 교육을 수강하지 못했습니다.
A2: 다음 교육일정(보충 1차, 보충 2차)을 확인하여 해당 교육 기간에 수강 가능합니다.
-. 교육일정은 알림톡 및 전자통지서(카카오, 네이버, KT, 토스)를 통해 안내되며,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알림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연락처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출처: 국민재난안전포털, 민방위 사이버 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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