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과장애연금차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인 연금 장애인 연금 장애로 인해 근로상실 또는 현저한 근로감소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 제도이다. 지급대상 18세 이상의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사람. 1. 18세 이상 -. 신청일 당시, 18세 이상인 사람 2. 중증장애인 -. 장애인 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 장애인 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 제5장 (장애인 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