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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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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장애로 인해 근로상실 또는 현저한 근로감소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 제도이다. 

 

 

 

 

 

 

지급대상

18세 이상의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사람.

 

1. 18세 이상

            -. 신청일 당시, 18세 이상인 사람

 

2. 중증장애인

            -. 장애인 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 장애인 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 제5장

               (장애인 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공제(a)] + [기타 월소득 합계(b)]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c)) + (금융재산 - 2,000만원(d))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 / 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e))

 

            [주] (a) 상시근로소득 공제: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84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b) 기타 월 소득 합계: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c)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백5십만 원

                  (d) 금융재산 공제: 가구별 2,000만 원(개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e)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

                       *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1대

                        (고급자동차 포함)까지 제외함. (장애인 부부가 각각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각각 1대까지 제외)

 

                       * 고급자동차의 기준:

                          (1)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2)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써

                          (3) 차량이 10년 미만인 차량

 

               @ 항목별 공제액이 해당 소득 재산을 초과하여 마이너스(-) 일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 선정기준액(2023년: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122만 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195.2만원

 

                @ 장애인연금 대상 여부 확인은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정보 > 장애인 > 생활지원 >

                     장애인연금 >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에서 확인 가능

 

 

 

지급 금액

1. 기초 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대상자: 만 18세 ~ 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

 

      -. 급여액

            * 2018년 4월 ~ 2018년 8월: 209,96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18년 9월 ~ 2019년 3월: 250,0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19년 4월 ~ 2019년 12월: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300,0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차상위초과 ~ 소득하위 70% 253,75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20년 1월 ~ 2020년 12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00,0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차상위초과 ~ 소득하위 70% 254,76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300,0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307,5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323,18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는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기초급여액의 50%를 지급하고

              부가급여는 미지급함.

 

      -. 65세 이상

            *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됨

              (별도 신청필요)

            *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시, 군, 구에서는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무선으로 안내할 것

 

      -. 부부 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2인) 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

            * 부부 감액 시, 기초급여액 지급예시: 323,180원 - 323,180원 x 20% = 258,540원(1인 기준)

 

      -. 초과분 감액

            *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 연금(기초급여)을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 초과분 감액 대상자: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이 선정기준액보다 같거나 클 때.

 

 

 

2. 부가 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대상자: 만 18세 이상 장애인 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차상위초과: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장애인 연금 선정 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자

 

      -. 부가 급여액(만 18세 이상)

            * 20,000원 ~ 289,960원 (2018년 4월 ~ 2018년 8월)

            * 20,000원 ~ 330,000원 (2018년 9월 ~ 2019년 3월)

            * 20,000원 ~ 380,000원 (2019년 4월 ~ 2021년 12월)

            * 20,000원 ~ 387,500원 (2022년 1월 ~ 2022년 12월)

            * 20,000원 ~ 403,180원 (2023년 1월 ~ 2023년 12월)

 

         

2023년 기준

구분 65세 미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일반재가 / 생계, 의료수급)
80,000원 403,180원
보장시설 수급자
(일반 / 생계, 의료수급)
0원 0원
보장시설 수급자
(급여특례 / 생계, 의료수급)
0원 70,000원
차상위계층
(일반 / 주거, 교육수급)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70,000원 70,000원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 주거, 교육수급)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140,000원
차상위초과(일반) 20,000원 40,000원

 

 

            * 65세 이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라

              전체 수급액 감소분을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에서 보전하여 지급

            * 보장시설 수급자 부가급여특례: 2010년 7월 1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 수급자) 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부가급여특례: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 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

              수급자로서 계속 차상위 계층을 유지하다가 2017년 8월 8일까지 만 65세에 도래한 자

               (1952년 8월 8일 이전 출생자)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보전 성격으로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을 적용 안 함.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유형별 상세사항은 장애인 연금 홈페이지 > 제도 안내 > 연금액 안내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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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과 장애인 연금의 차이

1. 근거법령가

      -. 장애수당은 [장애인 복지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급

 

      -.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 연금법] 제4조에 따라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일정 소득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지급

 

 

2. 대상자

      -. 장애 수당(장애인 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과 장애인 연금(장애인 연금법상 중증장애인)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이며, 장애 아동 수당(장애인 연금법상 중, 경증 장애인) 대상자는 만 18세 미만.

 

 

3. 지급금액(2023년 1월 기준)

      -.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종전 3급~6급)에 대하여 월 6만 원을

         지급(보장시설 수급자 월 3만 원)

 

      -. 장애인 연금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에 대하여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지급

                                                    

 

구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기초급여 부가급여
목적 근로 능력의 감소에
따른 소득 보전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지급대상 장애정도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종전 1~2급, 3급 중복 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종전 1~2급, 3급 중복 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자
(종전 3~6급 장애인)
소득기준 선정기준액 이하 선정기준액 이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지급금액 최대 323,180원 20,000 ~ 403,180원 (재가) 60,000원
(시설) 30,000원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관계

      -. 장애인 연금 급여액은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급 원칙

      -. 장애인 연금은 매일 20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지급 기간

      -.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장애인 연금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지급 방법

      -. 장애인 연금을 신청한 수급자 본인 계좌에 입금

      -.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장애인 연금 신청 및 지급절차

1. 신청 일시

      -. 연중 수시로 가능

      -. 소득, 재산조사 및 장애정도 재심사에 1개월 이상 소요되며, 지급 결정 월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

 

 

2. 신청 장소

      -. 주소지의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3. 지침 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ㅇ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

      -. 임대차 계약서 등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4. 작성 서류 (읍, 면, 동에 비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5. 지급절차

      (1) 신청: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2) 자산조사

      (3) 장애정도 심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장애정도를 심사

      (4) 지급 결정

      (5) 결과 통지 및 지급: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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