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세제 혜택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면제
1. 지원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동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 연도분 부과
2. 지원내용
-. 개별 소비세 500만 원 한도로 면제
-.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3. 비고
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 소관 관할 세무서 문의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1. 지원대상
-. 차량 명의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기준은 자치단체 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동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재혼 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아래 해당 차량 중 1대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 이륜자동차
2. 지원내용
-.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세
3. 비고
-. 시, 군, 구청 세무과에 신청(행정자치부 지방세 특례제도과)
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 허용
1.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동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2. 지원내용
-. LPG 연료사용 허용(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 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장애인의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3. 비고
-. 시, 군, 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차량 구입 시 지역 개발 공채 구입 면제
1. 지원대상
-. 지방 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 도지역에 해당
2. 지원내용
-. 지방 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3. 비고
시, 군, 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 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소득세 공제
1.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
2. 지원내용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소득세법 제50조)
-. 소득 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 원 추가 공제(소득세법 제51조)
3. 비고
-. 연말정상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공제신청(국체청 전화 세무상담 126)
장애인 의료비 공제
1.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
2. 지원내용
-. 당해년도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3. 비고
-.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공제신청
-. 국세청 전화 세무상담 126
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공제
1.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
2.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3. 비고
-.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공제신청
-. 국세청 전화 세무상담 126
장애인 보험료 공제
1.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
2. 지원내용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공제
-. 연 100만 원 한도, 15% 공제율 적용
3. 비고
-.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공제신청
-. 국세청 전화 세무상담 126
상속세 상속 공제
1.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2. 지원내용
-. 상속인 및 동거 가족인 등록 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00만 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
-.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 (500만 원 x 기대여명의 연수)
3. 비고
-. 관할 세무서에 신청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1.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
-. 친족으로부터 재산(부동산, 금전, 유가증권)을 증여받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2)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3)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있을 것
2. 지원내용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약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1) 신탁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2)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 가액이 감소한 경우
(3)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3. 비고
-. 관할 세무서에 신청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1.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
2. 지원내용
-.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 필, 시각장애인용 점자 정보 단말기, 시각 장애인용 점자 프린터,
-.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 자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팔, 다리, 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함),
-.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흰 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목발, 성인용 보행기,
-. 욕창 예방 물품(매트리스, 쿠션 및 침대에 한함),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 텔레비전 자막 수신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파법]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이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 청각장애인용 음향 표시장치,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활 출력기,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
-.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화면 해설 방송 수신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3. 비고
-. 별도 신청 없음
- 텔레비전 자막 수신기(국가, 지방자치단계, 한국 농아인 협회의 구매 시)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1.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
2. 지원내용
-.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 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 면제
3. 비고
-.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 시에 관세면제 신청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1.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
2. 지원내용
-. 특허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 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 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 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 할인
3. 비고
-.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 시 또는 등록 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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