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장애로 인해 근로상실 또는 현저한 근로감소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 제도이다.
지급대상
18세 이상의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사람.
1. 18세 이상
-. 신청일 당시, 18세 이상인 사람
2. 중증장애인
-. 장애인 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 장애인 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 제5장
(장애인 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공제(a)] + [기타 월소득 합계(b)]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c)) + (금융재산 - 2,000만원(d))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 / 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e))
[주] (a) 상시근로소득 공제: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84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b) 기타 월 소득 합계: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c)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백5십만 원
(d) 금융재산 공제: 가구별 2,000만 원(개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e)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
*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1대
(고급자동차 포함)까지 제외함. (장애인 부부가 각각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각각 1대까지 제외)
* 고급자동차의 기준:
(1)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2)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써
(3) 차량이 10년 미만인 차량
@ 항목별 공제액이 해당 소득 재산을 초과하여 마이너스(-) 일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 선정기준액(2023년: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122만 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195.2만원
@ 장애인연금 대상 여부 확인은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정보 > 장애인 > 생활지원 >
장애인연금 >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에서 확인 가능
지급 금액
1. 기초 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대상자: 만 18세 ~ 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
-. 급여액
* 2018년 4월 ~ 2018년 8월: 209,96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18년 9월 ~ 2019년 3월: 250,0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19년 4월 ~ 2019년 12월: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300,0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차상위초과 ~ 소득하위 70% 253,75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20년 1월 ~ 2020년 12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00,0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차상위초과 ~ 소득하위 70% 254,76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300,0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307,5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323,18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는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기초급여액의 50%를 지급하고
부가급여는 미지급함.
-. 65세 이상
*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됨
(별도 신청필요)
*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시, 군, 구에서는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무선으로 안내할 것
-. 부부 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2인) 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
* 부부 감액 시, 기초급여액 지급예시: 323,180원 - 323,180원 x 20% = 258,540원(1인 기준)
-. 초과분 감액
*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 연금(기초급여)을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 초과분 감액 대상자: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이 선정기준액보다 같거나 클 때.
2. 부가 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대상자: 만 18세 이상 장애인 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차상위초과: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장애인 연금 선정 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자
-. 부가 급여액(만 18세 이상)
* 20,000원 ~ 289,960원 (2018년 4월 ~ 2018년 8월)
* 20,000원 ~ 330,000원 (2018년 9월 ~ 2019년 3월)
* 20,000원 ~ 380,000원 (2019년 4월 ~ 2021년 12월)
* 20,000원 ~ 387,500원 (2022년 1월 ~ 2022년 12월)
* 20,000원 ~ 403,180원 (2023년 1월 ~ 2023년 12월)
2023년 기준
구분 | 65세 미만 | 65세 이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일반재가 / 생계, 의료수급) |
80,000원 | 403,180원 |
보장시설 수급자 (일반 / 생계, 의료수급) |
0원 | 0원 |
보장시설 수급자 (급여특례 / 생계, 의료수급) |
0원 | 70,000원 |
차상위계층 (일반 / 주거, 교육수급)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70,000원 | 70,000원 |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 주거, 교육수급)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 | 140,000원 |
차상위초과(일반) | 20,000원 | 40,000원 |
* 65세 이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라
전체 수급액 감소분을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에서 보전하여 지급
* 보장시설 수급자 부가급여특례: 2010년 7월 1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 수급자) 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부가급여특례: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 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
수급자로서 계속 차상위 계층을 유지하다가 2017년 8월 8일까지 만 65세에 도래한 자
(1952년 8월 8일 이전 출생자)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보전 성격으로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을 적용 안 함.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유형별 상세사항은 장애인 연금 홈페이지 > 제도 안내 > 연금액 안내에서 확인.
장애수당과 장애인 연금의 차이
1. 근거법령가
-. 장애수당은 [장애인 복지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급
-.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 연금법] 제4조에 따라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일정 소득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지급
2. 대상자
-. 장애 수당(장애인 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과 장애인 연금(장애인 연금법상 중증장애인)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이며, 장애 아동 수당(장애인 연금법상 중, 경증 장애인) 대상자는 만 18세 미만.
3. 지급금액(2023년 1월 기준)
-.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종전 3급~6급)에 대하여 월 6만 원을
지급(보장시설 수급자 월 3만 원)
-. 장애인 연금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에 대하여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지급
구분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목적 | 근로 능력의 감소에 따른 소득 보전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
|
지급대상 |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종전 1~2급, 3급 중복 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종전 1~2급, 3급 중복 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자 (종전 3~6급 장애인) |
소득기준 | 선정기준액 이하 | 선정기준액 이하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 |
지급금액 | 최대 323,180원 | 20,000 ~ 403,180원 | (재가) 60,000원 (시설) 30,000원 |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관계
-. 장애인 연금 급여액은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급 원칙
-. 장애인 연금은 매일 20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지급 기간
-.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장애인 연금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지급 방법
-. 장애인 연금을 신청한 수급자 본인 계좌에 입금
-.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장애인 연금 신청 및 지급절차
1. 신청 일시
-. 연중 수시로 가능
-. 소득, 재산조사 및 장애정도 재심사에 1개월 이상 소요되며, 지급 결정 월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
2. 신청 장소
-. 주소지의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3. 지침 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ㅇ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
-. 임대차 계약서 등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4. 작성 서류 (읍, 면, 동에 비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5. 지급절차
(1) 신청: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2) 자산조사
(3) 장애정도 심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장애정도를 심사
(4) 지급 결정
(5) 결과 통지 및 지급: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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