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인등록 및 장애정도 심사제도 장애등급제 폐지 1988년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장애를 의학적 기준에 따라 1~6등급으로 나누어 복지서비스를 차등적으로 제공했다. 그러나 의학적 판정 기준에 따른 획일적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개별 욕구 충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여 2019년 7월부터는 장애인등록은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정도'로 구분하였다.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는 아래와 같이 3개의 축으로 구성되었다. 1.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1)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 심사로 변경 -. 1~6 등급 기준의 장애등급제에서 장애정도 심사로 전환 -. 1~6등급의 장애등급 폐지(장애인등록제 및 15개 장애유형은 유지) -. 기존 1~3등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