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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장애인등록 및 장애정도 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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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1988년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장애를 의학적 기준에 따라 1~6등급으로 나누어 복지서비스를 차등적으로 제공했다. 그러나 의학적 판정 기준에 따른 획일적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개별 욕구 충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여 2019년 7월부터는 장애인등록은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정도'로 구분하였다.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는 아래와 같이 3개의 축으로 구성되었다. 

 

1.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1)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 심사로 변경

 

      -. 1~6 등급 기준의 장애등급제에서 장애정도 심사로 전환

      -. 1~6등급의 장애등급 폐지(장애인등록제 및 15개 장애유형은 유지)

      -. 기존 1~3등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등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인정(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 없음)

 

 

   (2) 장애지원 서비스 확대

      -.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의 경우 832개 사업 중 74개(8.89%) 사업의 장애기준 변경하였고, 그 중 70개 사업에서 지원대상 확대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1) 일상 생활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기능 상태와 사회 활동, 개인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2)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적용범위 확대

 

1단계(2019년 7월) 일상생활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주간활동, 응급안전)

2단계(2020년 10월) 이동지원 (장애인 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3단계(2022년) 소득고용지원 (장애인 고용지원 등)

 

 

 

3. 맞춤형 전달체계 강화

 

-. 장애특성,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선별 안내하는 시스템 구축, 누락서비스 발굴 안내

-.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 확대: 2019년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에 확대 적용

-. 읍, 면, 동 찾아가는 상담 확대: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센터 등과 동행 상담

-. 기초 자치 단체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설치: 장애인에게 특화된 사례 관리 강화

-. 장애인 복지관 전문인력 확충

 

 

 

장애인 등록 및 장애정도 심사제도

-. 2011년 4월 1일부터 신규등록 및 장애정도 조정, 재판정 대상자 모두 장애정도 심사 시행

-. 2013년 1월 27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 동포도 장애인 등록 허용

   * 장애등록 허용 자격: 주민등록을 한 재외 국민, 외국 국적 동포(F-4), 한국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 2015년 5월 5일부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지원대상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부위와 동일부위에 대해 장애인 등록 허용

 

 

근거 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및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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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절차

1. 장애인 등록 신청

      -.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사진 1장 제출(3.5cm x 4.5cm),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가능

          *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 대행 가능 

          * 대리 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2. 장애진단 및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 신청인은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고, 장애 유형별 필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제출

      -. 의료 기관에서 장애 진단 후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구비서류를 갖춘 후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진단의뢰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봄.

 

 

3. 장애정도 의뢰 및 장애정도 심사 실시

      -.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의뢰

      -. 공간은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장애정도 심사 후 심사결과를 해당 읍, 면, 동으로 통보

          *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 보완 요구나 공단이 정한 장애 진단 기관 및 전문의로 하여금 직접 진단을 하게 할 수 있음.

 

 

4.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시, 군, 구(읍, 면, 동) 담당자는 공단의 장애정도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등록 및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

 

 

 

장애정도 심사 업무 흐름도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

 

 

 

장애 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 지체 장애

   (1) 절단장애: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기타 지체장애: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또는 내과(류머티즘분과) 전문의, 마취통증의학과(CRPS상병인 경우) 전문의

 

-. 뇌병변장애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 시각 장애

   (1)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 겹보임(복시) 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청각 장애

   (1)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 청력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 언어 장애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2) 다만, 음성장애는 언어 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3)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 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 지적 장애

   (1) 의료 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 정신 장애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

   (2) (1)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또는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자폐성 장애

   (1)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신장 장애

   (1) 투석에 대한 장애판정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 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1)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 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의 투석 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신장이식의 장애판정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 심장 장애

   (1) 장애 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2) (1)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 간 장애

   (1) 장애 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 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호흡기 장애

   (1) 장애 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결핵과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안면 장애

   (1) 의료 기관의 성형외과, 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2) 의료 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 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 장루, 요루 장애

   (1) 의료 기관의 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 뇌전증 장애

   (1) 장애 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장애 유형별 장애진단 시기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안면 장애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규정기간(6개월 또는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2)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뇌병변 장애

   (1)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

   (2)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진단

 

-. 정신 장애

   (1) 규정기간(1년 또는 2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 자폐성 장애

   (1) 전반성 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최소 만2세 이상)

 

-. 신장 장애

   (1)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

 

-. 호흡기, 간 장애

   (1)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

 

-. 장루, 요루 장애

   (1)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 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 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 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이후 진단

   (2) 그 외 복원 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루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진단

 

-. 뇌전증 장애

   (1) 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에 진단

   (2) 소아청소년의 경우 뇌전증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에 진단

 

 

 

장애인 증명서 발급

-. 신청 및 발급: 전국 읍, 면, 동 또는 시, 군, 구 장애인 담당부서,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민원 24(www.minwon.go.kr)에서 신청 발급 가능

 

-. 처리기간: 즉시(수수료 무료)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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