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금액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인 연금 장애인 연금 장애로 인해 근로상실 또는 현저한 근로감소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 제도이다. 지급대상 18세 이상의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사람. 1. 18세 이상 -. 신청일 당시, 18세 이상인 사람 2. 중증장애인 -. 장애인 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 장애인 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 제5장 (장애인 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1. 지급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급~6급)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단, 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장애인연금법 제2조 1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2. 지급금액 (1)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 장애인: 월 6만원 (2) 기초수급(주거 또는 교육), 차상위 장애인: 월 6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 (3) 보장시설 입소(생계, 의료) 장애인: 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