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외동포 주방 보조 채용 법무부는 인력 부족 산업과 인구 감소 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 취업 범위를 확대하는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 활동 제한 범위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인력난이 심각한 음식점업 4개(주방 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음식 서비스 종사원, 음료 서비스 종사원)와 숙박업 2개(호텔 서비스원,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 등 6개 직종에 대해 재외동포의 취업이 허용된다. 종전까지 F-4 소지자는 전문직인 조리사(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로는 취업할 수 있지만, 설거지, 서빙 등을 하는 식장 보조로는 일할 수 없었다. 인력난으로 어쩔 수 없이 재외동포 F-4 비자를 가진 사람을 채용할 경우 벌금(종업원 및 사장 모두) 등을 우려해 적합한 채용이 어려웠으며, 근로계약서 및 기타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