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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주방 보조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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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인력 부족 산업과 인구 감소 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 취업 범위를 확대하는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 활동 제한 범위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인력난이 심각한 음식점업 4개(주방 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음식 서비스 종사원, 음료 서비스 종사원)와 숙박업 2개(호텔 서비스원,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 등 6개 직종에 대해 재외동포의 취업이 허용된다. 

 

 

종전까지 F-4 소지자는 전문직인 조리사(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로는 취업할 수 있지만, 설거지, 서빙 등을 하는 식장 보조로는 일할 수 없었다. 인력난으로 어쩔 수 없이 재외동포 F-4 비자를 가진 사람을 채용할 경우 벌금(종업원 및 사장 모두) 등을 우려해 적합한 채용이 어려웠으며, 근로계약서 및 기타 임금지급에 따른 신고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코로나19 이후로 단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구하기가 극도로 어려워졌고, 젊은 층 사이에서 고강도 일터로 인식되는 급식업계나 식당 종사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져 왔다. 또한, 코로나19 이후로 급성장한 배달 및 택배업계가 인력을 끌어들이는 현상도 인력난의 큰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특히 지방에 있는 사업장은 초고령화와 맞물려 폐업 위기에 몰리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다. 

 

 

2021년 법무부가 집계한 '체류 외국인 국적 및 체류자격별 현황'에 따르면 F-4 비자를 발급받은 재외동포는 총 47만8천442명이다. 이 중 74.1%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며 미국(8.9%)과 러시아(5.4%)를 제외하면 우즈베키스탄(3.8%), 카자흐스탄(1.6%) 등 중앙아시아 출신이 대부분이다. F-4 비자의 대부분이 한국계 중국인 점을 감안해 의사소통이 원활하다는 이점이 있어 현장에서는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채용이나 교육과정 등을 마련해야 하는 사전 준비 절차 문제가 아직 남아있지만 인력난을 호소하는 업계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채용을 시작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재외동포(F-4) 주방 보조 채용 가능

 

 

 

 

외국인 비자 확인(체류 자격 및 채용 여부)

영주(F-5), 결혼이민(F-6), 거주(F-2)

-. 거주, 영주, 결혼이민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같은 방법으로 고용 가능

-. 고용노동부, 출입국사무소 신고 없이 고용 가능

-. 단, 거주비자(F-2)의 경우 세부 코드에 따라 취업 허가가 필요하여 별도 확인 필수

 

 

방문취업(H-2)

-. 내국인 고용을 위해 노력했으나 내국인 채용에 실패한 경우 가능

-. 고용센터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

 

 

재외동포(F-4)

-. 취업 제한 분야를 제외한 넓은 범위에 취업이 가능하나 단순 노무 분야 취업 불가(개정 전)

-. 음식점의 경우 조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조리 업무 등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홀 서빙 등의 단순 노무는 불가(개정 전)

 

 

유학(D-2)

-. 출입국 사무소에 취업 허가를 받은 후 시간제 근무만 가능

-. 어학연수 또는 학부 과정인 경우 주당 20시간 이내 근무 가능

-. 석사, 박사 과정의 경우 주당 30시간 이내 근무 가능

 

 

 

재외동포(F-4)의 음식점업 및 숙박업 분야 6개 직종의 취업 허용

2022년 하반기 고용노동부의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음식점업, 숙박업의 인력부족률은 5.3%로 전체 산업 부족률 3.4% 대비 약 1.5배 높은 상태로 보고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음식점업에서 4개의 직종이, 숙박업에서는 2개의 직종에 대한 취업이 허용되었다.

 

단순 노무 행위 직업(개정 후 허용된 직종)

패스트푸드 준비원 (채용 가능)

-.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굽거나 용기에 담는 등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자

-. 예를 들면, 패스트푸드원

 

 

주방보조원 (채용 가능)

-. 음식점, 학교,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조리장이나 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각종 조리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

-. 예를 들면, 주방 보조원, 식재료 세척원, 조리사 보조원, 학교급식 보조원

 

 

공공의 이익이나 취업 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하는 직업

음식 서비스 종사원 (채용 가능)

-. 음식업소에서 고객에게 메뉴를 제시하고 음식을 주문받아 제공하는 자

-. 예를 들면, 연회, 정식 식당, 선상 식당, 철도 식당차의 웨이터 및 웨이트리스

 

 

음료 서비스 종사원 (채용 가능)

-. 음료접객업소에서 커피, 차, 청량음료 등을 주문받고 이를 제공하는 자

-. 경우에 따라서 간단한 음식이나 주류를 주문받아 제공하기도 함

-. 예를 들면, 웨이터, 웨이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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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거주 재외동포(F-4) 취업 확대 허용

최근 지역 내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며 학교가 없어지거나 행정구역이 조정되는 등의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만큼 인구 감소 지역에서의 구인난은 다른 지역 대비 매우 심각한 수준까지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에서 법무부는 인구 절벽 및 지역 소명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진행하여 재외동포가 인구 감소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에서 연평균 인구증감률, 고령화 비율, 조출생율, 재정자립도 등 8개의 지표를 토대로 5년마다 인구 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89개의 인구감소지역과 18개의 관심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인구 감소지역 여부를 확인하려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따라서, 인구 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F-4)에 대해서는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 중'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그간 제한되었던 직종의 취업을 모두 허용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F-4)는 총 53개의 모든 직종에서 취업이 가능해졌다.

-. 단순 노무 행위 직업 (41개)

-. 공공의 이익이나 취업 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하는 직업 (12개)

 

 

 

채용 방법

재외동포(F-4)의 채용 방법은 별도의 허가 없이 일반 내국인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된다. 단, 인구 감소지역이 아니라면 이번에 추가된 4개의 직종까지 채용이 가능하고 이 외의 범위는 채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예를 들면, 단순 노무 행위 직업 중 '음식 배달원'은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는 채용할 수 없다.

-. 그러나, 인구 감소지역에서는 재외동포(F-4) 비자로도 '음식 배달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다. 

 

 

 

체류 허가 기간 확인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에 대한 1회에 부여하는 체류 기간은 최장 3년이다. 외국 국적 동포가 허가받은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려면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고 체류 기간이 지났다면 불법 체류에 해당한다. 

 

불법 체류자를 고용할 경우 출입국 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고용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체류 허가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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