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 경기도는 인구 1,300만 명 중 청소년이 200만 명 이상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청소년 인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데 월평균 교통비는 8만 6천 원(2019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인 7만 2천 원 보다 1만 4천 원 높았다. 또한, 경기도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률은 15.5%로 전국 평균인 13.5%보다 높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화폐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는 2019년부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지원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 금액
-. 상반기 최대 6만 원 하반기 최대 6만 원으로 1년간 최대 12만 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 지원
-. 지원금액 절차(복잡하고 방대한 데이터 연산 과정과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금 지급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
교통 데이터 수집 -> 경기도 거주 사실 검증 -> 경기 거주 중 교통이용액 추출 -> 반기별 데이터 집계 -> 교통 이용 금액을 통한 지원금 계산 -> 지역화폐 본인 확인 -> 계산된 지원금 지급 요청 -> 지역화폐에서 지원여부 검증 -> 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
매년 1월, 7월
지원 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 자격 및 절차
-.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 온라인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온라인 주소: https://www.gbuspb.kr
지원 범위
-.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 실적도 지원한다.
-.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만 이용한 경우 지원 제외된다.
-. 또한,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 이용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 단, 국토교통부 광역 알뜰 교통카드는 중복지원 가능
-.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시 하반기 사용실적과 합산하여 12만 원 한도 내 소급지원
(1) 연 최대 12만원 지원(예를 들면, 1~6월 지원금 4만 원이라면, 교통이용금액에 따라 7~12월 지원금을 8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2) 상반기 지원금 이월 운영(예를 들면, 1~6월 지원금이 8만원인 경우라도 상반기 지원금은 6만 원만 지원되고, 하반기 지원금에 2만 원이 이월하여 최대 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복 사업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다.
등록 서류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신청하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 또는 세대주)의 인증서
참고: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에 해당
-. 교통카드: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참고: 등록 불가 카드: 교통카드 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제외
-. 지역화폐: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참고: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하다.
기타 사항
(1) 성남시, 시흥시 거주자는 모바일 지역화폐로써, 해당 홈페이지에 지역화폐를 등록하지 않고 신청 가능
-> 거주지 인증을 위해 가년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필수(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필요)
(2)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회원 가입 전에 지역화폐 앱을 통해서 해당지역의 지역화폐를 발급 받아야 한다.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명의로 지역화폐 앱으로 미리 가입 및 발급 후 지원금 신청
-> 지역화폐 앱에 가입 및 발급하지 않고 신청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김포시: 김포페이
-> 성남시, 시흥시: 지역상품권
지급 방법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 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1) 인터넷 또는 모바일에서 [경기지역화폐]를 검색하여 회원가입 후 발급 신청한다.
(2) 지원 대상 교통수단은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 후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한다.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의 거주 시, 군 지역화폐로 지급이 원칙이지만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도 가능하다.
지역화폐 사용방법
-. 주민등록상 주시지 시, 군 내에서만 사용이 원칙이다.
-.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가능
-. 백화점 SSM, 대형마트, 연 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 유흥업소는 사용할 수 없다.
출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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