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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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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에 개인 정보 보호는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 및 기타 온라인 공간에서는 개인 정보를 공유해야 하며 이 정보는 당사의 동의 없이 광범위하게 공유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를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바로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이다.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란?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는 유년시절에 작성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타인이 찾을 수 없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서비스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청 자격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는 만 24세 미만만 신청할 수 있다. 만 24세 미만은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 활동을 해 왔으며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청소년 기본법] 상 청소년의 연령 상한이 24세 이하인 점을 고려하여 신청 자격을 설정하였다. 

 

 

 

지원 범위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는 아동, 청소년(만 18세 미만)이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지원한다. 개인 정보의 예로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진 등이 있다.

 

주의할 점은 만 24세 이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만 18세 미만일 때 작성한 게시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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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유형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는 다음 세가지 신청 유형을 제공한다. (동시에 모두 신청 가능)

 

1. 게시물이 더 이상 표시되지 않도록 한다. 

      -. 게시물이 올라가 있는 게시판 관리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삭제된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블라인드) 요청.

 

2. 게시물이 검색되지 않도록 한다.

      -. 게시물 블라인드 처리는 했지만, 검색 포털의 검색결과에 계속해서 노출되거나, 게시판 운영 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삭제가 어려운 경우 더 이상 검색결과에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

 

3. 필요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 내가 쓴 글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에 나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불법촬영물 등이 올라와 있는 경우에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지 자세히 안내해 드려요.

 

 

 

처리 절차

신청이 완료되면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 담당자가 해당 신청을 확인한 후 해당 게시물의 게시판 관리자에게 검색되지 않도록 삭제 또는 조치를 요청한다. 이 과정에서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 담당자 및 게시판 관리자는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에게 증빙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처리가 완료되면 결과가 통보된다. 

 

입증자료란? 

신청 게시물이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이 아닌 신청자가 직접 작성한 게시물이 맞는지, 그리고 신청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문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고민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help@delete.or.kr

전화: 02-2135-8362

 

 

 

유의사항

1.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을 신청자가 작성한 게시물인 것처럼 거짓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2. 신청 게시물이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1)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경우

 

      (2) 게시물에 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신청게시물이 신청자가 작성한 게시물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4) 만 24세를 초과한 신청자의 신청이거나 지원 대상이 아닌 게시물인 경우

 

      (5) 신청 게시물이 다른 법률 또는 법령에서 위험한 명령 등에 따라 접근차단 또는 삭제가 금지되어 보존 의무가 있는 경우 (법원의 증거보전결정 등에 따라 보존의무가 있는 경우 등 포함)

 

      (6) 신청 게시물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게시판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사업자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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