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면적
공급면적(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
2. 공급면적(or 분양면적)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3. 공용면적(or 주거공용면적)
아파트, 빌라 등 출입할 때 지나다니는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등을 모두 합한 면적
4. 기타면적(or 서비스면적)
베란다(발코니)
5. 기타공용면적
단지내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면적을 더한 것.
6. 전용면적
-. 전용면적은 건물 내부의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을 의미한다.
-. 주택법에서 인정하는 거주자 전용 공간을 말한다.
-. 전용면적을 허가없이 들어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법적으로 보호받는 공간이다.
-. 등기부등본상에 기록되어 있는 면적으로 취득세,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면적이다.
-. 전용면적은 법률상으로는 건축물의 면적을 측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건축물의 면적은 연면적이라는 개념으로 측정된다.
-. 전용면적은 주택의 가격이나 임대료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전용면적이 큰 주택은 가격이나 임대료가 높다.
-. 전용면적은 주택의 형태나 구조에 따라 다르게 계산된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벽체와 공용시설을 제외한 실내 공간을 전용면적으로 산정하고,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벽체를 포함한 실내 공간을 전용면적으로 산정한다.
-. 전용면적은 주택매매 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전용면적이 표시되지 않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아파트 전용면적
방, 거실, 주방, 화장실을 모두 합한 면적이다.
(2) 원룸, 빌라
원룸이나 빌라의 경우 화장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거나, 작은 공간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전용면적으로만 보면 크기가 매우 작다. 따라서, 원룸이나 빌라의 경우 실평수를 사용하는데, 실평수란 전용면적, 발코니, 주차장이 모두 포함된 평수를 말한다.
(3)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
전용면적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 건축물 평면도를 보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면적으로 계산한다.
(4) 전용면적을 평수로 계산하는 법
-. 전용면적 *0.3025 (예를 들면, 전용면적 84m2일 경우 84*0.3025=25.41평)
(5) 공급면적(분양면적)을 평수로 계산하는 법
-. 공급면적: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아파트 계단, 복도 등의 면적을 더한 것)
-. 전용면적 84m2 이상일 경우 주거공용면적은 대략 9~10평이다. 따라서, 공급면적은 25.41+10=35.41평 이다.
(6) 아파트 vs 오피스텔 전용면적
-.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적용받는 법에 차이가 있다. 아파트는 주택법에 적용을 받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다.
-.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서비스 면적의 유무이다.
-. 서비스면적(기타면적)
A. 아파트: 발코니 등의 공간이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되며, 서비스 면적은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 면적의 다른 상품보다 넓은 것이 특징이다.
B. 오피스텔: 서비스 면적이 없으며, 전용면적만 실제 주거용 면적으로 계산된다.
-. 분양면적(공급면적)
A. 아파트(공급면적 = 분양면적):
전용면적 + 주거용 공용면적
B. 오피스텔(계약면적 = 분양면적):
전용면적 + 주거용 공용면적 + 기타 공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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