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1. 지원 연령: 만 18세 미만
2. 지원 암종: 암종 전체
3. 지원 대상자 선정
(1)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대상자 당연 선정.
(2) 건강보험 가입자는 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사업안내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
1인 가구: 2,333,774 원/월
2인 가구: 3,912,102 원/월
3인 가구: 5,033,641 원/월
4인 가구: 6,145,296 원/월
5인 가구: 7,229,418 원/월
6인 가구: 8,288,405 원/월
7인 가구: 9,336,710 원/월
8인 가구: 10,385,016 원/월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48,306원씩 증가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재산 기준
1인 가구: 217,965,813 원
2인 가구: 255,815,396 원
3인 가구: 282,710,820 원
4인 가구: 309,369,209 원
5인 가구: 335,367,338 원
6인 가구: 360,762,705 원
7인 가구: 385,901,928 원
8인 가구: 411,041,151 원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139,223원씩 증가
4. 지원 범위
-. 법정 본인 부담 의료비, 비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 의료비, 희귀 의약품 구입비
-. 조혈모세포 이식 관련 의료비,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인공 뼈, 인공 안구, 인공 삽입물, 제대혈 등)
-. 항암 치료 부작용 중 탈모로 인한 가발 구매비,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담당 의사 소견서가 있는 암 치료 관련 치과 치료비
5. 지원 금액
-. 백혈병: 연간 최대 3천만 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 암종: 연간 최대 2천만 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 지원 대상
(1)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중 만 18세 이상의 암환자(지원암종: 전체 암종)
(2)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암종: 위암(C16), 대장암(C18-C20), 간암(C22),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폐암(C33-C34))
-. 국가 암 검진(비용 지원대상자 외 본인 부담금 발생 포함) 대상 당해연도에 국가 암 검진을 통해 검진 대상 암을 확진받은 신규 암환자(2021년 상반기까지)
-. 과거 연도 국가 암 검진 이후 만 2년 이내 검진 대상 암을 확진받은 신규 암환자로 해당연도의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만족하는 암환자(2022년: 직장가입자 110,110원 이하,
지역가입자 104,500원 이하, 2021년: 직장 가입자 103,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
2.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의료 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가입자: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음, 연간 최대 300만 원, 3년간(연속) 지원
-. 건강 보험 가입자: 본인일부 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 참고: 지원받은 암종 외에 2021년 6월까지 국가 암 검진을 받고 만 2년 내 다른 원발성 암(5대 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또는 원발성 폐암을 추가로 진단받은 경우, 추가 진단받은
암종의 진단 연도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추가 지원. 단, 해당 구분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3. 문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44-202-2513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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