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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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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1. 지원 연령: 만 18세 미만

 

2. 지원 암종: 암종 전체

 

3. 지원 대상자 선정

   (1)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대상자 당연 선정.

 

   (2) 건강보험 가입자는 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사업안내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

 

 

보건복지부 공공보건 정책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

 

1인 가구: 2,333,774 원/월

 

2인 가구: 3,912,102 원/월

 

3인 가구: 5,033,641 원/월

 

4인 가구: 6,145,296 원/월

 

5인 가구: 7,229,418 원/월

 

6인 가구: 8,288,405 원/월

 

7인 가구: 9,336,710 원/월

 

8인 가구: 10,385,016 원/월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48,306원씩 증가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재산 기준

 

1인 가구: 217,965,813 원

 

2인 가구: 255,815,396 원

 

3인 가구: 282,710,820 원

 

4인 가구: 309,369,209 원

 

5인 가구: 335,367,338 원

 

6인 가구: 360,762,705 원

 

7인 가구: 385,901,928 원

 

8인 가구: 411,041,151 원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139,223원씩 증가

 

 

 

 

4. 지원 범위

      -. 법정 본인 부담 의료비, 비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 의료비, 희귀 의약품 구입비

 

      -. 조혈모세포 이식 관련 의료비,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인공 뼈, 인공 안구, 인공 삽입물, 제대혈 등)

 

      -. 항암 치료 부작용 중 탈모로 인한 가발 구매비,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담당 의사 소견서가 있는 암 치료 관련 치과 치료비

 

 

5. 지원 금액

      -. 백혈병: 연간 최대 3천만 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 암종: 연간 최대 2천만 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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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 지원 대상

      (1)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중 만 18세 이상의 암환자(지원암종: 전체 암종)

 

      (2)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암종: 위암(C16), 대장암(C18-C20), 간암(C22),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폐암(C33-C34))

 

          -. 국가 암 검진(비용 지원대상자 외 본인 부담금 발생 포함) 대상 당해연도에 국가 암 검진을 통해 검진               대상 암을 확진받은 신규 암환자(2021년 상반기까지)

 

          -. 과거 연도 국가 암 검진 이후 만 2년 이내 검진 대상 암을 확진받은 신규 암환자로 해당연도의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만족하는 암환자(2022년: 직장가입자 110,110원 이하,

             지역가입자 104,500원 이하, 2021년: 직장 가입자 103,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

 

 

 

2.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의료 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가입자: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음, 연간 최대 300만 원, 3년간(연속) 지원

 

      -. 건강 보험 가입자: 본인일부 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 참고: 지원받은 암종 외에 2021년 6월까지 국가 암 검진을 받고 만 2년 내 다른 원발성 암(5대 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또는 원발성 폐암을 추가로 진단받은 경우, 추가 진단받은

                   암종의 진단 연도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추가 지원. 단, 해당 구분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3. 문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44-202-2513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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