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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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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1. 지급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급~6급)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단, 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장애인연금법 제2조 1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2. 지급금액

(1)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 장애인: 월 6만원

(2) 기초수급(주거 또는 교육), 차상위 장애인: 월 6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

(3) 보장시설 입소(생계, 의료) 장애인: 월 3만원

 

3. 지급원칙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4. 지급기간

(1) 지급개시: 장애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단,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가 추후 신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장애정도 결정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

(2) 지급종료: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5. 지급방법

수급자 계좌에 입금

 

6. 지급절차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서식에 의해 읍, 면, 동장을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

 

 

 

장애아동수당

1. 지급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단,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 만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2. 지급금액

(1)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 중증장애인: 월 22만원

(2)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 경증장애인: 월 11만원

(3) 기초수급(주거 또는 교육), 차상위 중증장애인: 월 17만원

(4) 기초수급(주거 또는 교육), 차상위 경증장애인: 월 11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

(5) 보장시설 입소(생계 또는 의료) 중증장애인: 월 9만원

(6) 보장시설 입소(생계 또는 의료) 경증장애인: 월 3만원

(7)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제1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 제5장(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8)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종전 3급~6급)

 

3. 지원원칙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4. 지급기간

(1) 지급개시: 장애아동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

(2) 지급종료: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5. 지급방법

수급자의 계좌로 입금

 

6. 지급절차

장애인의 보호자(대리인)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서식에 의해 읍, 면, 동장을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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