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정책 중 공공요금 감면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1. 지원대상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 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 미만)
2. 지원내용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3. 비고
-. 관할 시 군 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 자동차 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고궁, 농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 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2. 지원내용
입장료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 시설: 생활 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3. 비고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2. 지원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3. 비고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1)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근열차: 50% 할인
(2)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KTX, 새마을호: 30% 할인(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호, 통근열차: 50% 할인
(3)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100%(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3. 비고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유선통신 요금 감면
1. 지원대상
(1) 등록장애인
(2)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2. 지원내용
(1)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2) 시외통화: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원 한도)
(3) 인터넷 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 월 1만원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4) 114 안내요금 면제
(5)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 전화 중복감면 없음.
3. 비고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이동통신 요금 감면
1. 지원대상
(1) 등록장애인
(2)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3)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 연금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급자 중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2. 지원내용
(1) 가입비 면제
(2)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단, 이동전화 재판매사업자(MVNO)는 감면 미실시
3. 비고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시.청각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1. 지원대상
(1) 시각,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2)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2. 지원내용
TV 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3. 비고
주소지 관할 한전 사업소, KBS콜센터 1588-1801, 읍, 면, 동 자치센터, 인터넷 http://www.kepco.co.kr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1.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6~10인승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 자동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2. 지원내용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
-. 지문인증방식: 출발전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 통합 복지카드 방식: 하이패스 단말기(일반, 감면)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고, 등록된 휴대폰을 지참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하면 휴대폰 위치정보 조회로 본인탑승 확인하여 통행료 할인(선불카드는 감면금액 익월 환급, 후불카드는 감면금액 보정 후 카드사 청구)
3. 비고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 발급 신청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지사
-. 통합 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 서비스 신청: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전기요금 할인
1. 지원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지원내용
전기요금 정액 감액
-. 여름철(6~8월): 월 20,000원 한도
-. 기타계절: 월 16,000원 한도
-. 문의전화: 국번없이 123
-. 인터넷: www.kepco.co.kr
3. 비고
한국전력 관할지사, 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도시가스 요금할인
1. 지원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지원내용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 구비서류: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 등),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 인터넷: www.citygas.or.kr
3. 비고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 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장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1.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2. 지원내용
(1)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 일반수수료
정기검사(15,000~25,000원)
종합검사(45,000~61,000원)
(2)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 차량 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 증명서 등
(3) 장소: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일반검사소가 아님)
3. 비고
교통안전공단(문의): 1577-0990
인터넷: www.kot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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