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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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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0일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1차 한부모 가족 정책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한부모 가족 관련 5년 단위 기본 계획 수립 근거를 담은 한부모 가족 지원법 시행(2021년 4월 21일)에 따라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맞는 지원 확대를 위해 마련되었다. 

 

한부모 가구는 전체 가구 대비 경제적 여건 및 주거 환경 등이 열악한 상황이며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 받는 비율이 낮아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소득 한부모 가구(한부모 가족 아동비 지원 가구)는 18.5만 가구로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는 37만 가구의 50% 이른다.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생계 지원

(1)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부모 가족 생계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월 20만 원) 지원 시점을 현행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로 확대하여 학업 도중에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추가적으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단, 학업을 중단하거나 정규교육과정 재학 중이 아닌 경우 만 18세 미만까지)할 계획이다. 

 

-. 현재 자녀가 만 18세 생일이 도래하는 시점에 양육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가구별 최대 11개월(12월생~1월생)까지 지원 기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교육비 부담이 큰 시기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다. 

 

(2)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현행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대상 확대를 위한 소득 기준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단가(20만 원/월, (추가) 5~15만 원/월)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 보조를 위하여 지급하고 있는 생계비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합리적 지원 기준도 마련한다. 특히,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급을 위한 소득 산정 시 자동차 재산의 소득 환산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 생계비 지원 범위: 시설입소 한부모 대상(중위 60%)에게만 5만 원/월 지원(단,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긴급 복지 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가구 등 제외)

-. 자동차 재산의 소득 환산 기준: 현재 차량 년식이 8년 이상이면서 차량가격이 600만 원인 자동차의 경우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되고 있으며 근로, 사업 소득 등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이 600만 원으로 환산되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3) 정부 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으로 활용되는 한부모 가족 증명서 발급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한부모 가족에 대한 난방, 전기, 가스, 수도요금 감면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현재는 중위소득 60%(청소년 한부모: 중위소득 72%)에 한부모 가족 증명서 발급되고 있다. 

-. 한부모 가족 증명서 혜택: 복지용 쌀 할인(기준가격 60~92%), 이동통신요금 감면, 과태료 감면(50% 이내), 난방, 전기, 가스, 수도요금 감면 등.

 

 

한부모 가족 주거 복지 지원

(1)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의 기본 입소 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연장기준을 완화한다. 

 

(2) 매입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2023년까지 266호 목표).

 

(3) 영구 임대 주택 공급 시 우선 공급 대상에 수급자 한부모 가족을 추가하고 공공임대 지원 시 한부모 가족 소득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현재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에서 신혼부부에 준할 수 있도록 단계적 상향).

 

 

한부모 가족 건강 유지 지원

(1)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해 의료 보험료를 전액 지원 중인 '한부모 가정 의료 보험'을 지속 제공하고 더 많은 한부모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 지원 대상: 한부모 가구의 만 13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중 한부모 가구 아동 양육 수당 대상자(중위소득 60%)이면서 생계, 의료 급여 대상자(중위소득 40%) 제외

 

(2) 청소년 한부모의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경험한 경우 심리 지원을 강화한다. 현행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지원에서 단계적 연령 상향 계획.

 

 

기타 정책

 

(1) 비양육 부모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지원 상담 서비스를 전국 244개 가족센터로 확대해 접근성을 높이고, 자녀와 비양육 부모간의 관계를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면접 교섭 서비스 제공 기관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기준 산정 시 근로,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를 지속 실시한다. 또한, 한부모 가족 자녀의 학습지원을 위해 244개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할 예정이며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유아)에 대해서는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 기회를 보장하고 사립 유치원의 경우 추가 학비(월 최대 20만원)를 지원한다. 

 

양육용품 지원, 상담 및 심리 정서 지원, 부모교육, 자조모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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